- 26일까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점검 올바른 달걀 선별·포장 유통제도 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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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춘천시청 |
점검내용은 식품위생법 기본 안전수칙에 대한 점검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식품표시사항 표시 여부 식품 취급기준 준수 및 작업장 청결 관리 등이다.
전통시장 등 위생취약지역 업체는 계도, 교육 등 실질적인 방법으로 우선 확인한다.
점검결과 식품안전과 직접 연관성이 적은 경미한 시정사항은 현지에서 지도한다.
식품위생법 위반업체는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중대하고 고의·상습적 위반 행위의 경우 고발 조치를 병과 할 방침이다.
또한,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 내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.
한편 올바른 달걀 선별·포장 유통제도에 대해서도 점검업체에 포스터를 배부하며 홍보한다.
올해부터는 가정뿐만 아니라 식당, 제과점 등 식품 관련 영업자도 선별·포장된 달걀만 사용해야 한다.
시 보건소 관계자는 “이번 점검으로 소비자 이용도가 높은 반찬 제조·판매업체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”이라며 “앞으로도 점검과 더불어 홍보와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식품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정성애 노재성 njs@dailypress.co.kr jse@dailypress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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